국비지원안내
1. 표준 교육과정 교육시간
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, 영세자영업자)에게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취업형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[훈련생 자율선택형 교육과정]
- 내일배움카드 소지자는 국비지원으로 교육 가능
-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 문의 1350 또는 인터넷 hrd-net에서 신청 가능함
2. 취업 성공 패키지 Ⅰ Ⅱ
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'진단·경로설정 → 의욕·능력증진 → 집중 취업알선`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취업한 경우 '취업성공수당'을 지급함으로서 노종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
3.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
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