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
방문요양서비스
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의 댁에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께 필요한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
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
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거나, 65세 미만임에도 치매,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장기요양신청을 통해 1~5등급 장기요양인정을 받으신 후에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가능
방문요양서비스 내용
서비스 | 구분 | 세부내용 |
신체활동 지원 |
세면도움 | 얼굴과 목, 손 씻기 등, 사용 물품 정리, 세면대까지의 이동포함 |
구강관리 | 구강청결, 양치 지켜보기, 가글액, 물양치, 틀니손질,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| |
머리감기기 |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, 머리감기, 머리말리기,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| |
몸단장 | 머리단장, 손발톱 깍기, 면도, 면도 지켜보기, 화장하기,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| |
옷갈아입히기 | 의복준비, 지켜보기 및 지도,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, 의복정리 | |
목욕도움 | 입욕준비, 입욕 시 이동보조, 몸 씻기, 옷 갈아입히기, 사용물품 정리 | |
식사도움 | 식사 차리기, 식사보조, 경관영양실기, 구토물 정리 | |
체위변경 | 체위변경, 일어나 앉기 도움 | |
이동도움 | 침대에서 휘체어로 옮겨타기,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, 산책 | |
신체기능의 유지,증진 | 관절구축 예방활동, 보행, 서있기 연습보조, 기구사용 운동보조, 보장구 장치 도움 | |
화장실 이용하기 | 화장실 이동지원, 배변도움, 지켜보기, 기저귀 교환, 용변 후 처리지원,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| |
일상생활 지원 |
취사 | 식재료의 준비, 밥짓기, 국과 반찬하기, 식탁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|
청소 및 주변정돈 |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,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정리, 침구 정돈, 화장대와 책장 정리, 옷장과 서럽장 정리 | |
세탁 | 급여대상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| |
개인활동 지원 |
외출시 동행 | 산책, 장보기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시 동행하고 책임귀가 |
일상업무 대행 |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, 관공서 업무 대행, 병원 약 타오기 등 | |
정서 지원 |
말벗, 격력 및 위로 |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, 말벗, 격려 |
생활상담 |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| |
의사소통 도움 | 대화, 편지,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|
방문요양서비스 1회 이용요금
요양시간 (방문당) |
이용금액(원) | 건강보험지원 (85%) |
본인부담 (15%) |
30분 | 11,390 | 9,660 | 1,700 |
60분 | 17,490 | 14,870 | 2,620 |
90분 | 23,450 | 19,940 | 3,510 |
120분 | 29,610 | 25,170 | 4,440 |
150분 | 33,650 | 28,610 | 5,040 |
180분 | 37,200 | 31,620 | 5,580 |
210분 | 40,470 | 34,400 | 6,070 |
240분 | 43,500 | 36,980 | 6,520 |
* 본인부담금 : 일반(15%), 의료수급권자(7.5%), 기초생활수급권자(0%)
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
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(치매특별등급) |
월간이용한도액 | 1,185,300 | 1,044,300 | 964,800 | 903,800 | 766,600 |
· 단위 : 원
· 야간가산 : 18~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% 가산
· 심야가산 : 22시~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· 휴일가산 : '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관한 규정'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(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야간/심야/휴일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.)
· 월 이용 한도액(공단부다85%+본인부담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급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시 100%본인부담입니다.
※ 서비스 이용 비용은 위와 같으며 공단에서 85% 부담하고 어르신이 15% 부담합니다.